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해당 직원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