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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27

입사일이 딱 1년되면 퇴직금발생되나요?

4대보험 가입직원이아니고

3.3% 프리랜서 직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구요.

2022년 12월 12일 입사

2023년 12월12일 마지막근무 후 퇴사

이분의경우 퇴직금발생되나요?

2023년12월13일까지 근무기간이 책정이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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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2월12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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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입사, 2023년 12월12일 마지막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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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안하고 3.3%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그냥 근로자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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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12일이 입사일이면 11일까지 근로시 퇴직금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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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하고 1일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퇴직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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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12일에 일 시작해서


    23년 12월 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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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12월 11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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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형식은 사업소득자지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2.12.12입사인 경우 23.12.11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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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해당 직원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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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2.12.12.에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3.12.11.이므로 최소 2023.12.11.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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