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위기가 10분 일찍 출근, 10분 늦게 퇴근을 강요합니다.
분명히 지각이 아니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아닌데,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도 비난을 하는데요~!!!
이거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 전후 10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비난하는 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외의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 지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분위기 까지는 법이 제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해 10분 일찍 나와 업무를 수행하고 10분 늦게 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 및 퇴근시간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한다면 해당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 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에 대한 급여 지급이 없는 상황에서 정시 출퇴근을 비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도 없었다면 강제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