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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1.27

10분 일찍 출근, 10분 늦게 퇴근~!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 분위기가 10분 일찍 출근, 10분 늦게 퇴근을 강요합니다.

분명히 지각이 아니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아닌데,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도 비난을 하는데요~!!!

이거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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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 전후 10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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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비난하는 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외의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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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 지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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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분위기 까지는 법이 제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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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해 10분 일찍 나와 업무를 수행하고 10분 늦게 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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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 및 퇴근시간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한다면 해당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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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 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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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에 대한 급여 지급이 없는 상황에서 정시 출퇴근을 비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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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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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도 없었다면 강제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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