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팅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시간만큼 회사에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0
0
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0
0
야간근로 휴게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몰아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2
5.0
1명 평가
0
0
4대보험 자격상실일(퇴직일의 익일, 마지막 실근무일의 익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과 퇴사일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계약만료일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입니다. 예를들어 마지막 근무한 날(계약종료일)이 12월 1일이라면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12월 2일이 됩니다.(쉽게 업무처리시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상실일)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주주명부 상에 있는 직원이 퇴사 할경우 주주명부 처리 와 등기부등본 상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는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유지할 경우 퇴사하더라도 주주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정산해줄 필요는 없습니다.2. 임원등기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지만대략적으로 사임서를 수령하여 이사회 의결로 사임을 수리하고 사임 확정일 기준 2주 이내 등기신청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0
0
아르바이트생 실업급여 일 수령액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0시간(소정근로시간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육아근로단축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단축 근무중 퇴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육아단축근무를 하기전 정상급여를 받았던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단축근무로 인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30대 후반 연봉 -1000만원 차이, 이직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선택해야 한다면 연봉 5000만원직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퇴직연긍 가입안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사용,개인회생, 파산, 의료비지출 등)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0
0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업무적응 속도가 느리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통보는 무효입니다.4.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