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1년 일했고 주 5일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2025년4월부터 12월까지는 255만원 받았고 2026년1월부터 4월까지는 261만원 받았습니다 이럴 때 제 실업급여는 상한액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하한액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하한액보다 낮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몇 번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4월달 즉 이번달에 교통사고로 인해 1주일정도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는 모두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에도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교통사고로 1주일 근무하지 않은 것은 액수 책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고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합니다.

    4.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하한액 * 수급일수가 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액수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제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분의 하한액인 66,048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주일 출근하지 못하였다 하여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6,048원에 미달하므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2. 피보험기간이 1년이고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이에 월 261만 원을 받으셨다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87,000원 정도입니다.

    • ​지급액 결정: 원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의 60%: 약 52,200원

    • 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즉, 계산된 60% 금액(52,200원)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1일 66,048원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미 하한액으로 계산되는 이상 이번 달(4월) 교통사고로 1주일 결근하신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급 횟수(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