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처리 미숙에 따른 재계약 거절 문의 드립니다.

25년 6월 초에 입사하여 이제 곧1년이 되어가는 직원을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경력자는 말에 고용했지만 업무를 잘 못하고 있고 본인 멋대로 일 처리하고 보고도 하지 않아 시말서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꿔지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맘 편하게 권고사직을 하고 싶지만 그럼 외국인근로자 사용함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바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로 계약을 안해도 되는지?

그게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게끔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징계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도록 허위로 이직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을 하셨나요? 그러면 본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일하게 하고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꼭 계약만료 통보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퇴사처리가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외국인 채용 등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징계로써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못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