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처리 미숙에 따른 재계약 거절 문의 드립니다.
25년 6월 초에 입사하여 이제 곧1년이 되어가는 직원을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경력자는 말에 고용했지만 업무를 잘 못하고 있고 본인 멋대로 일 처리하고 보고도 하지 않아 시말서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꿔지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맘 편하게 권고사직을 하고 싶지만 그럼 외국인근로자 사용함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바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로 계약을 안해도 되는지?
그게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게끔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