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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
의사 소견서에 무조건
3개월 동안치료로
인해 “업수무행 불가”
이내용이 있어야하나요?
어렵다는 내용이요
업무수행불거는 써줄 수 없다고 하네오ㅠㅠ
3개월 이후 수술 이다 이런식은 있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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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상 병명, 발병일,
치료 기간(3개월 이상), '현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다면 실제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몇개월 이후 수술이다라는 내용은 병원과 환자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불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양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