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을 병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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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을 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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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11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15개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 발생은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3.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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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근무. 알바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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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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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지역인지 보다는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그리고 이동한 사업장에서 이전까지는 3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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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중 받은 상여금 소득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심사기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은행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전년도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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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기준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2. 근로자의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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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퇴사전 연차 15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 26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대략 28.5개 정도가 됩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내용이 있다면 24년에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략 12개 ~ 13개는 사용가능) 만약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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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시근로자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한달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았을때는 5인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3.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2명으로 카운팅이 아닌 전일 근로일만 1명으로 카운팅 됩니다.(다음날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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