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죄조 입사일 (2022 년 11월 10일 ) 부터 근로 계약관계는 포괄 승계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 6조 [휴일 및 휴가]
① 5월 1일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및 전 주간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한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관련법령 및 사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대체 및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되며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는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한다.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정산)
계약서 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11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려합니다
1. 1년이 지났으니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겠죠?
2. 연차수당 관련하여 그 전에는 1개월 만근시 월차 1회 제공이었는데
1년이 지났으니 연차가 15개 제공되는게 맞는것인가요?
회사내규에따라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차가 15개 발생한다면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제가 다른 회사에 있다가(계열사?) 지금은 본사쪽으로 넘어와서 저렇게 입사 처리가 되었는데
솔직히 1년은 벌써 지났는데 지금 본사쪽 근로계약서상 날짜는 11월 10일이라
10일 이후가 1년이 되는거겠죠?
또한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연차가 15개 제공되나요? 아니면 기존과 같은 1개월 만근 시 1회 제공인가요?
(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1년 계약으로 계신분들이 있어서 대신 여쭤봐요)
퇴사 통보는 꼭 30일 전에 해야 할까요?
10일 전에 말했다가
잘리는거 아닌지 걱정이 되서 여쭤봐요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