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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기러기187
순수한기러기18723.11.01

1년만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③ 죄조 입사일 (2022 년 11월 10일 ) 부터 근로 계약관계는 포괄 승계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 6조 [휴일 및 휴가]

① 5월 1일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및 전 주간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한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관련법령 및 사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대체 및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되며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는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한다.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정산)

계약서 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11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려합니다

1. 1년이 지났으니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겠죠?

2. 연차수당 관련하여 그 전에는 1개월 만근시 월차 1회 제공이었는데

1년이 지났으니 연차가 15개 제공되는게 맞는것인가요?

회사내규에따라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차가 15개 발생한다면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제가 다른 회사에 있다가(계열사?) 지금은 본사쪽으로 넘어와서 저렇게 입사 처리가 되었는데

솔직히 1년은 벌써 지났는데 지금 본사쪽 근로계약서상 날짜는 11월 10일이라

10일 이후가 1년이 되는거겠죠?

또한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연차가 15개 제공되나요? 아니면 기존과 같은 1개월 만근 시 1회 제공인가요?

(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1년 계약으로 계신분들이 있어서 대신 여쭤봐요)

퇴사 통보는 꼭 30일 전에 해야 할까요?

10일 전에 말했다가

잘리는거 아닌지 걱정이 되서 여쭤봐요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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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1개월 단위 연차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월급제라면 사직서 제출한 당기 이후의 임금계산기간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죄조 입사일 (2022 년 11월 10일 ) 부터 근로 계약관계는 포괄 승계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를 산정합니다.

    2. 내규와 상관없이 법에 의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계약직이라도 단절이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봅니다.

    4. 퇴사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으니 불가피하다면 합의로 기간단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때에 퇴직금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것이고,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연차 또한 15개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하여 밝힌 사직일보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15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미리 통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1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15개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발생은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3.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