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지역인지 보다는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한 사업장에서 이전까지는 3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