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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쇠오리283
기막힌쇠오리28323.11.01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문의 드려요!

2021년 8월 입사 - 회사가 집에서 30분 거림

2021년 10월 - 사업장 이전/왕복 3시간 걸림

2023년 10월 23일 - 퇴사


>> 견디고 다닐려고 했는데 왕복 3시간이상이라 힘들어서 퇴사 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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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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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좀 애매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해서 검토받아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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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과 퇴사일이 2년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 퇴사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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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이상이라 힘들어서 퇴사 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원거리 발령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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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지역인지 보다는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한 사업장에서 이전까지는 3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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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한 후에도 2년이나 계속 다녔으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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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이 이전한 이후 2년 가량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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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과 이직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시점과 이직 시점의 간격이 상당히 길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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