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문의 드려요!
2021년 8월 입사 - 회사가 집에서 30분 거림
2021년 10월 - 사업장 이전/왕복 3시간 걸림
2023년 10월 23일 - 퇴사
>> 견디고 다닐려고 했는데 왕복 3시간이상이라 힘들어서 퇴사 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좀 애매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해서 검토받아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과 퇴사일이 2년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 퇴사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이상이라 힘들어서 퇴사 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원거리 발령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지역인지 보다는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한 사업장에서 이전까지는 3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한 후에도 2년이나 계속 다녔으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이 이전한 이후 2년 가량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과 이직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시점과 이직 시점의 간격이 상당히 길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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