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취득기준 중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이상 근로와 상시근로 두가지 요건 충족이라는데
상시근로의 상시가 어느정도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개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는 1개월 이상 재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1개월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구분되며, 1개월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는 상용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상용근로자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기준은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