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