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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여새52
상냥한여새5223.11.01

육아휴직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을 병행)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과 별도로 제가 '무보수(4대보험 등도 가입X)'로 법인회사 대표로도 있는데

이럴경우 육아휴직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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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로 있더라도 무보수 비상임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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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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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지위에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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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때는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1283, 2011.6.17.)(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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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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