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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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직 예정입니다. 계산기 돌려봤는데 이 대로 퇴직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면 퇴사일을 12월 1일로 해주는게 맞습니다.2. 이렇게 하여 계산을 해주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9,104,138원이 됩니다. 3. 만약 계산한 금액보다 회사에서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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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직원 채용시 공고문에 보건증 여부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공고문에 명시하고 미준비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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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도 휴일근무 대휴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2.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에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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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개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일 속한달의 직전 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의 총 일수의 1/3 미만일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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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성실히 해주는 곳이 노무계에도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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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전 근무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이 된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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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일수가 모두 포함되는게 아닙니다.주5일 근무라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하여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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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일만 근무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해준다면 해당 일한 2일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법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된다는 내용은 매주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을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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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근로자들 감시 위법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법위반 여부를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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