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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일 질문드립니다?

7월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조금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날이


개정전: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때


개정후:실업급여 신청일 속한달의 직전 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의 총 일수의 1/3 미만일 때


이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질문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개정전(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 10일 미만) 으로 신청날짜를 잡아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 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정 후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속한달의 직전 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의 총 일수의 1/3 미만일 때'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개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일 속한달의 직전 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의

      총 일수의 1/3 미만일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가목은 2022.12.31.에 개정되었으며(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2023.7.1.), 현재 시점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