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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37
솔직한생쥐13723.10.29

마트에서도 휴일근무 대휴 할수 있나요?

마트도 휴일근무시 대휴 가능한가요?



공휴일 근무를 했는데... 그런 급액이 전부 급여에 포함되어있고 대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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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트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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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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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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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2.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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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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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상기 계약서상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번 답변에 따라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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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휴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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