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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파랑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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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현재 다니고 있던직장에서 2년정도 일하다가 퇴사후 1개월뒤 6월15일에 같은 직장에 다시 재입사 하게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인 12월 15일까지만 다녀도 육아휴직 피보험단위(180일)에 속할수 있을까요

만약안된다면


내년 몇월달까지 일해야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주6일입니다 (월~토) 혹시 일한날짜말고도 근무시간도 양향을미치나요? 토요일같은경우는 빨리마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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