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2곳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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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등에 대한 추가수당 선정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은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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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가 1년 이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회계년도 기준 연차는 총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기준(12.1) 적용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년미만 연차 10개 비례연차 6.3개로 하여 총 16.3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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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 추가근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2.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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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차부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차부도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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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청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다 다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원무과에서 대행을 해줍니다.)3. 그리고 산재신청 기한은 없지만 증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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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 근무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한 일자 및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2.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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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숙소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퇴사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족과의 별거가 발생하는 사정 등을 설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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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은 해지하고 건강보험은 유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2.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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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시간이 아닌 유동적 근무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적 근무뿐만 아니라 스케쥴 근무에 따른 유동적 근무도 가능합니다.2. 스케쥴 근무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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