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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고정근무시간이 아닌 유동적 근무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알바생이 자기 시간대 근무가 아니라 일주일씩 스케줄 짜서 시간되는 사람은 이시간에 근무하고 이렇게 조절을 매번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고정시간 근무가 아닌 유동적으로 일주일마다 스케줄을 협의해서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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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스케줄 근무를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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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는 대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바뀐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주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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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적 근무뿐만 아니라 스케쥴 근무에 따른 유동적 근무도 가능합니다.

    2. 스케쥴 근무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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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 근무가 아닌 유동적으로 일주일마다 스케줄을 협의해서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스케쥴 근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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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씩 스케줄을 짜서 근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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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월 스케줄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주휴일은 비번일 중 하루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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