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1차부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회사가 1차부도가 났습니다

다음날 어음을 막아 최종부도는 면했는데요

불안해서 퇴사를 생각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부도가 아니더라도 부도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거나 도산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부도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때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