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기숙사를 무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지원하는 데에 그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