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청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난 8월28일 알바로 모 포차에서 일을 하다가 유리컵에 손을 다쳐 15바늘이나 꿰멨습니다.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을 다쳐 일상생활도 어렵고 정직원으로 다니는곳에서는 손을 쓸수 없으니 설겆이도 못하게 되니 눈치아닌 눈치를 보며 일했으며 9월 9일에 실밥을 뽑고도 알바를 할수도 없었네요
2주넘게 못했네요.
매장을 직접 찾아가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수가 없어서 산재보험 신청을 못하고 있네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바로 이틀정도 일하고도 산재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 관리번호를 모르더라도 산재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 이틀 근무하더라도 산재신청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3년 이내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지 못하더라도 재해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다 다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원무과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3. 그리고 산재신청 기한은 없지만 증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면 그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신청서를 제출해도 문제 없습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생략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근무기간에 관계없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