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파견근로자 해고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설득을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측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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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지방소득세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 퇴사시 회사에서는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환급액이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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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하다가 타이어펑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회사측에 특별히 과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비용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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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또는 등기임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형식상 대표의 경우 보유주식수는 관계가 없지만 오너와 동거 친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3.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20일치에서 최대 210일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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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대표노조가 아닌 참여(소수)노조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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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자녀학자금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복리후생(자녀 학자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요건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질문자님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회사규정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회사 규정에 학자금 지급대상을 전직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몇 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가능하다는 요건이 없다면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학자금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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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다달이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므로 회사에서 매월 급여지급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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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사용처가 어디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처럼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각종 기관에서 법인의 존재 및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구성 등 등기기록상 기재되어있는 사항을 파악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제출하는 이유는 대출부터 소송진행 등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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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근곤란은 서류상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 세금적인 문제로 인하여 타 회사로 질문자님을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A사업장에 매출이 발생하는데 딱히 비용처리할 것이 없다면 질문자님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면 그만큼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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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퇴직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일수가 90일이라면 6개월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센터 방문자체가 어렵다면 6개월 후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0일의 경우 재취업활동은 4차까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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