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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멋돼지289
꼼꼼한멋돼지28923.07.19

대표이사(또는 등기임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회사 오너가 따로 존재하고 명목상의 대표이사일경우, 즉 오너로부터 지휘감독관계에 있을경우 근로자로 판단되어 고용보험이 가능하지만 주식이 없고 오너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 주식이 아예 없어야 하는지(1주도), 아님 대주주만 아니면되는건지 등의 주식보유수(%) 조건이 있는지

2. 특수관계인의 조건이 직계 가족만해당되는지, 혹은 몇촌이내인지

3. 다른질문인데 대표이사가 퇴직후 근로자로 이직하였을때도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최대수령하려면 270일, 즉 9개월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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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형식상 대표의 경우 보유주식수는 관계가 없지만 오너와 동거 친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3.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20일치에서 최대 210일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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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식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대주주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직계가족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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