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회사 오너가 따로 존재하고 명목상의 대표이사일경우, 즉 오너로부터 지휘감독관계에 있을경우 근로자로 판단되어 고용보험이 가능하지만 주식이 없고 오너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 주식이 아예 없어야 하는지(1주도), 아님 대주주만 아니면되는건지 등의 주식보유수(%) 조건이 있는지
2. 특수관계인의 조건이 직계 가족만해당되는지, 혹은 몇촌이내인지
3. 다른질문인데 대표이사가 퇴직후 근로자로 이직하였을때도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최대수령하려면 270일, 즉 9개월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