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예정자인데 실업급여에 대해 애매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가입 서류상 A라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이 A라는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B라는 기업에서 근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입사 당시 B 기업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B 기업 대표자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A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A 기업으로 등록시켰습니다. (당시 같이 입사하셨던 분들도 딱히 불만이 없으셔서 그냥 수긍했습니다)
현재 8월 말에 퇴사 예정인데, 서류상으로 소속되어있는 A 기업이 주소지 이전으로 현재 집에서 네이버 길찾기 시간 기준 편도 5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B 기업까지는 편도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근로는 B 기업에서 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A 기업에서 근로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근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추가적인 문의로는 B 기업 대표자가 왜 저와 같이 입사하셨던 분들을 A 기업으로 등록시켰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근로자를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다기엔 B 기업은 제가 입사할 때부터 이미 10인 이상 기업이었습니다.
혹시 짐작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장소는 B기업이므로 A기업 이전으로 인해 통근거리의 변동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A기업으로 등록시킨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류상으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구직급여는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후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실제 사업주가 아닌 형식상 사업주의 소속으로 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근곤란은 서류상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 세금적인 문제로 인하여 타 회사로 질문자님을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A사업장에 매출이 발생하는데 딱히 비용처리할 것이 없다면 질문자님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면
그만큼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회사와 4대보험 신고를 한 회사가 다르면 허위신고이고 위법이지만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일하는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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