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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쥐113
총명한쥐113
23.07.19

통근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예정자인데 실업급여에 대해 애매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가입 서류상 A라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이 A라는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B라는 기업에서 근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입사 당시 B 기업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B 기업 대표자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A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A 기업으로 등록시켰습니다. (당시 같이 입사하셨던 분들도 딱히 불만이 없으셔서 그냥 수긍했습니다)

현재 8월 말에 퇴사 예정인데, 서류상으로 소속되어있는 A 기업이 주소지 이전으로 현재 집에서 네이버 길찾기 시간 기준 편도 5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B 기업까지는 편도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근로는 B 기업에서 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A 기업에서 근로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근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추가적인 문의로는 B 기업 대표자가 왜 저와 같이 입사하셨던 분들을 A 기업으로 등록시켰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근로자를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다기엔 B 기업은 제가 입사할 때부터 이미 10인 이상 기업이었습니다.

혹시 짐작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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