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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귀뚜라미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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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하다가 타이어펑크가 났어요

단기 알바하다가 제 차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빗길이라 우회전시 시야확보가 안되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갈았습니다. 이 경우는 제 과실이니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 고용계약시 규정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자차 운전시 소모품 비용, 사고에 대한 항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하다가 제 차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빗길이라 우회전시 시야확보가 안되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갈았습니다. 이 경우는 제 과실이니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회사측에 특별히 과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비용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 수리기간중 운휴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당사자간에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니, 사업주와 잘 협의해서 분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