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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19

퇴직금은 다달이 정산하는게 맞나요?

저는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6년 됐는데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 중이에요. 퇴직금은 다달이 월급 나누기12 해기지고 입금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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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6년 됐는데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 중이에요. 퇴직금은 다달이 월급 나누기12 해기지고 입금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도 맞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DC형의 퇴직연금의 가입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과 유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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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달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하여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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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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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1/12만큼 입금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퇴직금의 경우 1/12만큼 별도로 해마다 정산하여 주더라도 그와같은 퇴직금분할약정은 퇴직금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비로소 지급의무와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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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납부 방법을 매월 단위로 정할 수 있으므로, 매월 발생한 임금의 1/12을 DC형 납입금으로 부담하는 방법이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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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퇴직시 퇴직일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퇴직금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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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므로 회사에서 매월 급여지급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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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달이 정산하는게 아니라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에는 적어도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큼을 근로자 DC형 계좌로 납입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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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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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달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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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부서에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매월 사업주가 일정액(연봉의 1/12)을 운영기관에 납입하고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운영기관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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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이며, 미리 선지급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정산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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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품으로 매월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법적 기준에 맞도록 재정산하여 부족한 금액만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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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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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받는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그렇지 않고, 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달 월급의 1/12 입금되면 사업주의 의무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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