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시간이 잘못올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여야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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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중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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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 계산법 알려주세요.(주2일유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에 대해 남은 2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340,7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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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업무가 없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간 및 근무종료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에 따라 근로자가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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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양을 받을자가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2.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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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면 시급 인상약속도 없던 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히 이전 원장과의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주장하며 현재 원장에게 5월부터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현재 회사 원장도 수용해 줄 의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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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이 회사 원칙이라면 연차 소진을 다 못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잔여 연차 소진이라는 것과 퇴사 일정을 촉박하게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 등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이 예상된다면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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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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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1년 8월 9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2개입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총 32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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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건 (가불, 상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 형태로 본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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