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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테리어154
1. 육아휴직 복직 후 같은직책이나 직급으로 복직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휴직 전 점장입니다
(점장복직X, 후임복직이 맞는지)
2. 육아기단축근로희망시 단축희망시간을 지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케쥴근무자의 경우, 매장 내 원래 스케쥴대로 출근여부는 하지만 단축을 뒤쪽으로 지정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회사내규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그럼 올마감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업무가 없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간 및 근무종료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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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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