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양을 받을자가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