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재 직장은 올해 5월부터 근무하고 있고, 일종의 프리랜서처럼 계약되어 있어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소득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1분기에 출산을 할 것 같은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관련 급여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근무일도 지금부터라도 주5일도 계약하면 될까요?
참고로 이전 직장은 2021년~2023년 3월까지 다녔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