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내역이 없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한 시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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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갑질과 더불어 연차미지급 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을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대체를 하였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것이 됩니다.)3. 일단 못받은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와 무관한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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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와 달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180일에서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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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 전혀 연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업무성과를 독려하는 정도는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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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11일 연차 사용 후 자진 퇴사하고 8월 1일~8월 31일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실업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 정상근무를 하면 대략 3개월간 총 임금에서 89일 ~ 92일로 나눠서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7월 연차를 사용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더라도 89 ~ 92일에서 7월 일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고산정을 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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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직장인 연봉에 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 연봉에대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자기연봉이 얼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라면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전체 받는 연봉액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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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상용직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데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90일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줘야합니다. 만약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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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꼭 지켜야 하는지 초과 근무시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향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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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한날만 산정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6일로 계산되고 주6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7일로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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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 정한후 퇴직시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이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하더라도 사유는 간단하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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