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 갑질과 더불어 연차미지급 등 신고 가능한가요?
10인 이상 기업에 종사 중인 직원입니다.
작년 4월경 입사하여 아직 재직중입니다.
갑질 및 연차 미지급 근로계약서상 출퇴근시간 다른 부분과 사적심부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일단 면접시 8시30분부터 ~ 6시까지 근무 구두로 듣고나서 입사 후 계약서 작성하니 계약서상 9시 ~ 6시로 되어있습니다.
항상 출근은 8시20분까지 하구요. 작년과 더불어 올해 매일 같이 출퇴근을 버스로 한건 아니지만 버스로 출퇴근시 승하차 관련 기록은 확인가능합니다. (저희가 어플로 출퇴근 관리 하진 않아서 gps 기록은 없으나 cctv로는 확인 가능합니다)
퇴근의 경우 매일같이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한다고 빠르면 6시 3분 보통 6시 5분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합니다.
더불어 월초 1일날의 경우 아침 6시50분~7시 까지 출근합니다.
또한 10인이상은 알기론 공휴일 연차대체 할 수 있었다가 법이 바뀌어 연차대체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 년도에는 아에 쉬지를 못했으며 올해부터 10년차까지 연차2일 + 휴가4일 총 6일 10년차 이상은 연차4일 + 휴가 4일 총8일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설날때 거래처 선물세트 주러 가는거는 업무적인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를 하나 직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성당에 신부 라던지 개인 직원들에게도 선물을 주러다니며, 명절이라고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사장한테 선물해야한다며 1만원씩 걷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없긴하지만 회사 내 화단 정리라던지 차장님은 매일같이 화단에 물주며, 회사 건물 주변 쓰레기줍기 페인트 작업, 봄이면 비료작업 엊그제인 경우 과장님이랑 대리님이랑 편도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양파를 가지고 오라고 시키는 둥
항상 매년 되풀이 됩니다.
여직원들 또한 점심시간을 보장 못받는걸로 알고있으며 배달로 시켜먹는날 제외하고는 직접 밥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여직원에게 마늘까기 싫으면 퇴사하라고 사장이 직접 말한것도 들었습니다.
저번주에 한번 노동청에 문의하니 갑질의 경우 업무 지장이 크게 없다보니 애매모호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출퇴근 및 연차의 경우 퇴사 후 청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회사 신고가 가능한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미혼인지라 다른 곳 퇴사하면 그만이지만 가족이 있는 상사분들의 경우 참고 다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