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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6.30

야근수당내역이 없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직접 출퇴근기록을 안찍어놓고 나 야근 얼만큼 했으니 이정도 돈 달라라고 회사에 요청하면 이것을 들어줘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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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합의되지 않은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대한 근무 지시가 없었고 야간근로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야근을 하기 전에 결재를 받지 않았고 증거도 없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야근을 했고, 그것이 자료로서 입증이 된다면 지급을 해야 하나

    근거도 없이 지급해달라면 어렵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한 시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출퇴근시스템을 찍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증에 문제 같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야간근로를 했으니 야간근로수당을 달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해당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도 야간근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면 근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이 없는 경우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다른 방법에 의히여 시간외근로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