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내역이 없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직접 출퇴근기록을 안찍어놓고 나 야근 얼만큼 했으니 이정도 돈 달라라고 회사에 요청하면 이것을 들어줘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합의되지 않은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대한 근무 지시가 없었고 야간근로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야근을 하기 전에 결재를 받지 않았고 증거도 없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야근을 했고, 그것이 자료로서 입증이 된다면 지급을 해야 하나
근거도 없이 지급해달라면 어렵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한 시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출퇴근시스템을 찍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증에 문제 같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야간근로를 했으니 야간근로수당을 달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해당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도 야간근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면 근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이 없는 경우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다른 방법에 의히여 시간외근로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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