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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귀뚜라미193
용감한귀뚜라미19323.06.30

52시간제 꼭 지켜야 하는지 초과 근무시 처리 방법은?

요즘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바꿀려는 제도를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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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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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주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키면

    사용자가(사업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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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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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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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되면 피로감이 높아지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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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바꿀려는 제도를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 52시간 초과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사항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위반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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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2시간

    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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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이며,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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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그러므로 해당 시간이상으로 근로한다면 위법입니다.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하기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으로는, 근로시간을 적게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경쟁에 뒤쳐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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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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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기준 40시간 + 연장 12시간)를 지켜야 하고 위반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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