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바꿀려는 제도를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주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키면
사용자가(사업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되면 피로감이 높아지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52시간 초과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사항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위반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2시간
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이며,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그러므로 해당 시간이상으로 근로한다면 위법입니다.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하기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으로는, 근로시간을 적게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경쟁에 뒤쳐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기준 40시간 + 연장 12시간)를 지켜야 하고 위반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