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시 주휴수당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만료 이후 주휴수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경우 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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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남은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8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20개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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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 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요건 충족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결정에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3. 일단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고나중에 퇴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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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예비군훈련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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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임금이란 어떠한 종류의 임금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급임금은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기초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가산임금이라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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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해지 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지와 관련한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합의조건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작성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서면은 법정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간단하게 합의된 내용을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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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가 있다면추석 전후 근로일에 회사 직원 모두를 쉬게하고 연차로 소진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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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접 질문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공통질문 이외의 특정인에게만 추가질문을 하였다면 나쁜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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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투잡 금지가 없더라도회사 규정에 투잡금지 및 징계사유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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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간근무로 인해 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관리자가 작업대를발로 차는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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