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연차남은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23년8월21일이 입사한지 10년되는날인데요..제가8월30일로 퇴사로하려고 하는데요.그러면 연차가 20개가 생기는데요 만약 쓰고 남은 연차는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월 21일에 해당하여 2023년 8월 21일이 근무한지 만 10년 이상이 되는 시점이라면 8월 30일 퇴사 시 만 10년차 근무로 인하여 8월 2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8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30일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중 퇴사가 발생하여 연차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남은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일수)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22일 부로 연차가 20개가 발생하고 8월 30일 퇴사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8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20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법정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