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년8월21일이 입사한지 10년되는날인데요..제가8월30일로 퇴사로하려고 하는데요.그러면 연차가 20개가 생기는데요 만약 쓰고 남은 연차는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월 21일에 해당하여 2023년 8월 21일이 근무한지 만 10년 이상이 되는 시점이라면 8월 30일 퇴사 시 만 10년차 근무로 인하여 8월 2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8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30일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중 퇴사가 발생하여 연차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남은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일수)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한번 발생하면 언제 퇴사하든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휴가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22일 부로 연차가 20개가 발생하고 8월 30일 퇴사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는 퇴사 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8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20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법정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20일이 발생한 부분은 다 사용하거나, 미사용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되는 연차는 통상일금x연차일수 만큼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 남은연차개수 × 1일 근무시간으로 받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