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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물소239
고혹적인물소23923.05.28

직장인 투잡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본업 + 부업 하여 소득이 600정도가 나왔습니다.
본업에서 370, 부업이 230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벌려 깜짝놀랬습니다.
다름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른 연말정산을 회사가 진행 하는데,
이 부분을 회사가 알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부업을 하지말라는 조항은 계약서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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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나,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겸업 또는 겸직을 위해서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겸업 또는 겸직을 한 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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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또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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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부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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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부업을 하지말라는 규정이 없고 또한 부업으로 인해 본업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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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불이익을 주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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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투잡 금지가 없더라도

    회사 규정에 투잡금지 및 징계사유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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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경업금지조항’이 없다면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상당부분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4대보험료에 있어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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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규 등에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있으나 그 불이익에는 정당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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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규로 겸직금지나 겸직 시 허가 규정이 있다면 모르나, 근로시간 중이 아니고 근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겸직이라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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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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