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투잡 금지가 없더라도
회사 규정에 투잡금지 및 징계사유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