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업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해지 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하나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상호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함께 일을 했는데 더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빠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전부 협조하여 마무리를 하는것으로 협의는 다 끝났는데, 기존 작성한 계약서 내용때문에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소화하여 마무리하고 싶은데,
구두 또는 증빙가능한 문자나 음성 파일로 대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 상대방의 변심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해지계약서?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참고할 수 있는 서식을 공유 받거나,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