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간근무로 인해 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관리자가 작업대를
발로 차는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