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원입니다 신이 와서 제자공부를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이될수있을까요? 회사는 2교대근무 10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도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로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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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썻는대 이거 수습기간 포함이 되는 계약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를 해놓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를보면 수습기간 3개월은 있으나 별도 금액의 약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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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옮긴후 전 직장에서 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야기한 부분이 이전 회사와 관련되어 이전에 같이 근무한 직원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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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규정되어 있는 각종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킬 때 최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논 근로조건이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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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는 부분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정이된것은 없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국회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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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버스로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 입원하면 결근이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는 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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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금액이 4월인데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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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영향이 없는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강제병가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병가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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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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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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