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원입니다 신이 와서 제자공부를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이될수있을까요? 회사는 2교대근무 10년 근무했습니다
생산직 재직 중인데
신이 와서 제자공부를 해야하는데
3년이상 공부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이될수 있을까요?
회사는 십년근무 했습니다
무직상태서 공부하려니 생활비조차 세금조차 낼수없는상황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외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여야만(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도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로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