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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잠자리293
엄청난잠자리29323.04.15

회사에서 강제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약물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냈는데, 약물과다복용과 별개로 저를 추궁해 만성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울증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회사에 나올 수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제 의사로 다시 출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강제로 쓴 병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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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강제로 병가를 부여하는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면 다투기 어려워 보이나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휴업급여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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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의사소견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휴직명령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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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영향이 없는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강제병가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병가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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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병가를 강제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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