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약물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냈는데, 약물과다복용과 별개로 저를 추궁해 만성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울증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회사에 나올 수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제 의사로 다시 출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강제로 쓴 병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강제로 병가를 부여하는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면 다투기 어려워 보이나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휴업급여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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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의사소견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휴직명령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영향이 없는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강제병가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병가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병가를 강제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