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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재규어108
강렬한재규어10823.04.15

회사 퇴근버스로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 입원하면 결근이라하네요.

회사에서 연장근무하고 퇴근버스 타고 가다 회사 버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승용차 들이받아 몸에 충격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 치로 받고 싶은데...회사에선 산재도 안 되고,병가도 안 되고 결근처리 하겠다해요.

작년에도 교통사고 나서 힘들었는데요.

또 교통사고 나니깐 허리와 목 상태가 더 안 좋은데다 기력이 딸려 일 나가면 어지럽기까지 해요.

근데 회사에선 위탁 준 퇴근버스 회사 보험 담장자와 이야기 하라 하고 결근처리라고 해요 .아픈 몸으로 일하다보니, 일 실수가 있어 불려가기까지 했는데요.

진짜 산재나 병가가 안 되나요?

계약직으로 일 하고 있는데 아직 수습기간도 안 끝나서.......민원을 하기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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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출퇴근재해 등)로 재해를 입었다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퇴근 중 사고가 난 것이면

    산재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산재 신청하시면 되고, 회사에서는 무급처리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법상 회사가 유급휴가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는 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해당 법령을 근거로 출퇴근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면 당연히 산재가되고 산재치료 기간은 결근처리하여서는 않됩니다. 산재적부가되면 산재치료 기간중에는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됩니다. 당연히 산재신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출퇴근 중 사고가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4일 이상 요양 여부는 의사소견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승인이 되는 경우 다른 산재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어려우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버스로 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산재로 승인된 기간은 결근이 아닌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