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해당 법령을 근거로 출퇴근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