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이 사유로 퇴사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12번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며이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상실코는 11번은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이고 12번은 질문자님 처럼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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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연차 소진시 급여와 주휴수당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여하는 연차수를 미리 명확히 확정하여근로자에게 통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왕이면 문서로 작성해 놓는게 좋습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가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하고 무급처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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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지급기간이 산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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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살때부터 7년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연금에 별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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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데 고용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가족부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240일치를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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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수당은 제 기본급의 몇프로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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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뭔가욮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의미하고 정규직은 최초 채용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기직의 경우 정년은 정규직과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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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회차에는 8일치가 입금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가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알지는 못하지만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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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128만원 정도가 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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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 말한 이전에 해고 조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회사의 사직권유라면 질문자님이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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