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가족부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치를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