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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병아리152
깍듯한병아리152
23.03.30

퇴사 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궁금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주 5일 7시간 근무


인건비 문제로 조율이 되지 않아 사장님께서 3월 25일에 해고 통보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확인 해보니 이직일이 3월 24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3월 17일 입사했기 때문에 퇴직금과 더불어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셔서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3월에 사업주의 개인 사정 때문에 11일 밖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으로 되는지 통상임금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


1월 급여 : 1,527,225

2월 급여 : 1,520,365

3월 급여 : 60~70만원 정도 예상


2.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며 기존 월급날(매월 5일) 주실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으로 민원 제기 언제든지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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