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궁금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주 5일 7시간 근무
인건비 문제로 조율이 되지 않아 사장님께서 3월 25일에 해고 통보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확인 해보니 이직일이 3월 24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3월 17일 입사했기 때문에 퇴직금과 더불어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셔서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3월에 사업주의 개인 사정 때문에 11일 밖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으로 되는지 통상임금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
1월 급여 : 1,527,225
2월 급여 : 1,520,365
3월 급여 : 60~70만원 정도 예상
2.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며 기존 월급날(매월 5일) 주실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으로 민원 제기 언제든지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및 12월 급여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지급원칙을 원용하여 직접, 통화로, 전액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월에 사업주의 개인 사정 때문에 11일 밖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으로 되는지 통상임금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
1월 급여 : 1,527,225
2월 급여 : 1,520,365
3월 급여 : 60~70만원 정도 예상
> 3월에 일부 근무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것은 월급을 일할 계산하고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수당 받아야 하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은 3월 전체를 넣지 않고
12/25 ~ 3/24의 급여로 하되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의 일수와 금액을 빼므로 생각하신 것만큼 퇴직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며 기존 월급날(매월 5일) 주실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으로 민원 제기 언제든지 하면 될까요 ?
> 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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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128만원 정도가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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