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20살때부터 7년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넣어주지 않습니다.이럴땐 어째야 하나요
딸아이는 27세이면 세후 150정도 받습니다 ㅜ ㅜ 급여도 작은데 퇴직연금이 안들어가 있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장 그만둘건 아니구요 일단 그부분때매 항상 신경쓰이고 고민이 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