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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까마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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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살때부터 7년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20살때부터 7년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넣어주지 않습니다.이럴땐 어째야 하나요

딸아이는 27세이면 세후 150정도 받습니다 ㅜ ㅜ 급여도 작은데 퇴직연금이 안들어가 있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장 그만둘건 아니구요 일단 그부분때매 항상 신경쓰이고 고민이 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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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20살때부터 7년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넣어주지 않습니다.이럴땐 어째야 하나요

      딸아이는 27세이면 세후 150정도 받습니다 ㅜ ㅜ 급여도 작은데 퇴직연금이 안들어가 있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장 그만둘건 아니구요 일단 그부분때매 항상 신경쓰이고 고민이 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성이 없으므로 건의해 볼 수는 있으나 수용하지 않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을 운영 중이라면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그 외는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금 적용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퇴직 이전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연금에 별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퇴직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근속년수에 한달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후에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만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