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알바로 들어가 6월에 정직원이 된 후 요번년 6월에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하니 퇴직금 때문인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냥 다음달 4월 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이야기를 하여 오늘 계속 해서 6월까지 하겠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히고 안된다. 그건 니 사정이지. 그때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 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퇴직금 관련 받을 수 있는거나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