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의 요건 및 일수등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병가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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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을 일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3일미만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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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7~8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퇴사는 정당한 이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 질병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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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동의서를 작성한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휴업기간에도 4대보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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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처 하면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산재신청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은폐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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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이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근로 1시간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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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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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떤경우에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후 계약서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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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주말수당 안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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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가 줄은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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