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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02.03

병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꼭 입원이나 수술을 해야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통원 치료를 위해서는 못 받는 건지요..

병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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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병가에 대해 사규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말인 즉슨, 병가에 대해 통원치료를 인정해줄지 말지 또한 회사의 재량이라

    반드시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본 답변은 업무외 재해로 인한 병가를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의 요건 및 일수

    등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병가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규정

    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약정휴가이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내부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의 경우 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가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병가 부여여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해놓은 제도가 아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제도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해 놓은 부분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병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