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입원이나 수술을 해야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통원 치료를 위해서는 못 받는 건지요..
병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병가에 대해 사규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말인 즉슨, 병가에 대해 통원치료를 인정해줄지 말지 또한 회사의 재량이라
반드시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본 답변은 업무외 재해로 인한 병가를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의 요건 및 일수
등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병가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규정
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약정휴가이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내부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의 경우 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가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병가 부여여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해놓은 제도가 아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제도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해 놓은 부분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병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