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9시부터 6시까지 5일근무에 토요일 격주근무인데 연봉2500~2600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고 격주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35,6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x 12를 하면 연봉으로 25,627,6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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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기준으로 연차부여시 2022년에는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8개가 생기며 2023년 1월 1일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2022년 3월까지 1년미만 연차 총 3개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1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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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에서 차감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도 근로자 본인 연차를이용하여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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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평가가 되므로 휴게시간을 한번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1시간 근무시 10분씩 쉬는 형식으로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법위반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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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에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존 직장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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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데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0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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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넣어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절반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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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에 관해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적인 평가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평가를 결과로 인사 및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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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기간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기업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5년이상 10년미만으로 평가되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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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3,09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993,548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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